임가공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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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부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거나 (부분 임가공), 계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업체에 위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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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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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서 작성방법과 양식 | 임가공계약이란? 계약자가 경제적, 기술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부 부품 또는 생산공정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 처리(부분 임가공) 하게 하거나 계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혹은 전부를 타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가공은 용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주요 자재의 일부분만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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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방식의 구분 - 임가공과 완사입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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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회사에서 옷을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생산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구분하며 원가와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하나의 생산방식을 고집하지 않으며 본사의 여건에 따라 혼재해서 사용한다. 1. 임가공 -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 부자재를 본사에서 납품한다. 생산처는 순수하게 옷을 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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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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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뢰한 바에 따라 재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한 주요자재가 아닌 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임가공은 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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