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세계백화점은 상품의 입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절차를 온라인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상담은 바이어가 내용을 검토한 후 대면상담과 상품 컨벤션 등을 거쳐 입점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입점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서는 도급업체(협력회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협의체 회의, 합동점검,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도급업체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뿐만 아니라 코샤가이드에도 도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내용 중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이 있는데...